Title [단독] “5층은 안 되고 4층은 됩니다”…갭투자 묶는 토허제, 뒤죽박죽 기준에 혼돈
Author 곽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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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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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규제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개 층 차이로 규제 유무가 정해지거나, 행정구역이 섞여 있어 규제 적용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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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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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용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개 동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로 지어진 곳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은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이 4층 이하로 지어져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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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행정구역이 혼재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가 소재한 땅은 대부분 용산구지만, 일부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 대장 주소에 용산구와 마포구가 섞여 있다.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더 세밀하게 받아야 하는 만큼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 제외 동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