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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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최혜성 |
<a href="https://www.xn--ij2bx6jfeu2qoxp08h.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블랙티비" class="seo-link good-link">블랙티비</a>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현대해상 등 대기업을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달라는 소송 다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그 판결의 결론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지난 12월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처럼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영성과급 관련 토론회’는 기업과 노동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예컨대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퇴직할 경우 연차 30년 기준 퇴직금은 최대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이윤배분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거리가 멀다”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은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 등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중견·대기업에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