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사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더 유연하게
Author 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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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gwangmyeo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명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광명개인회생</a> 바라보고 사회·국민 통합을 위해 넓게 판단할 때가 됐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8·15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 같은 주장은 점점 더 여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역시 7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썼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박지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언급했고,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조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실상 조국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범여권에서 계파를 막론하여 이러한 요구가 등장한 데에는 나름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지면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대체 사면권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