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지혁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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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업필원 |
<a href="https://divorce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개인회생</a> 이를 분양상담사가 확정된 사실처럼 과장한 거였다. 대기업의 공장 증설 소식도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다. 오피스텔을 더 짓기 어렵다는 말도 허위였다. 인근에 빌라와 지식산업센터 등 공급 물량이 넘쳐났다.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지을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시행사가 내준 계약금의 절반도 알고 보니 꼼수였다.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지역의 시세보다 더 부풀려서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혁씨는 "대출금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알아봤다"며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분양을 받은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다른 건물들에 비해 최대 1억원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이 시행사가 지원해 준 계약금 절반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귀띔해줬다"며 "분양상담사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