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실제로 이번 지원 소식을 접한 한 가맹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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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그룹보이 |
<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스마일라식" class="seo-link good-link">스마일라식</a>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경영계의 반발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원·하청 교섭 확대라는 방향성은 국제적 흐름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를 법으로 직접 명문화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주요 근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설명자료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ILO 권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교섭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