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보험설계사도 출산급여 150만원... 혹시 빠뜨린 급여나 휴가 없나요?
Author 곽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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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두번째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휴가·급여 제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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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합산)이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일 예정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2일부터 최소 4월 14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휴가가 늘어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원해주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인 경우, 통상임금 상당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면 63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100일)에는 통상임금 상당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70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쌍둥이 등)를 임신한 경우(120일)에는 통상임금 상당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면 84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기준일수(90일, 100일, 120일)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나뉘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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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기준도 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인 경우, 통상임금 상당액이 160만 7650원을 초과하면 최대 160만 765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에 비례해 급여가 산정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