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민원 및 비용 상승으로 송배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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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시골청년 |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ase/view/no/262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강제추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강제추행변호사</a> 구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 수급지역의 불균형과 수도권 전력망 포화가 눈앞에 다가온 현시점에서 정부는 강력한 전력공급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단일 건물 기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정부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전력공급 규제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정부의 전력공급 규제 중에서도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외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다른 아시아권 국가로 눈길을 돌리는 코리아패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형적 중복규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전력수요의 지방분산 및 전력계통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까지는 제정됐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관련 고시는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해 시행이 유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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