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로 제한
Author 근육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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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daejeon/" target="_blank" id="findLink">대전포장이사</a>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점유율 규제를 통해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형 알뜰폰의 영업 활동 위축과 신규 진입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알뜰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href="https://pomerium.co.kr/daejeon/" target="_blank" id="findLink">대전포장이사추천</a>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불리해질 수 있는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a href="https://pomerium.co.kr/daejeon/" target="_blank" id="findLink">대전이사업체</a>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과 KB리브엠 등 금융권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daejeon/" target="_blank" id="findLink">대전이사업체추천</a>현재 이통 자회사 알뜰폰 5개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의 점유율은 47%다. 여기에 KB리브엠, 에스원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8.2%에 그친다. 가입자 기준 약 80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