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공수처장 "경호권 발동해 영장집행 막는게 도주우려 증가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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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용두용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href="https://dart.fss.or.kr/dsaf001/main.do"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 class="seo-link">에너지홀딩스사기</a>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상 오 처장이 진원지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장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a href="https://www.energykr.com/board/?idx=5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 class="seo-link">에너지홀딩스사기</a>오 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뒤 지난 3일 첫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EMZ7zl_JKp-dhgM4y6o26w"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 class="seo-link">에너지홀딩스사기</a>이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재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7일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첫 집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앞서 받았던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